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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갑상선암(C73) 림프절전이(C77~C80) 암진단금 보험금 분쟁 손해사정사 상뒤 좋구만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6. 11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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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윤선사입니다.​ 가프송상암(C73)은 소엑암에 분류되어 1반 암 진단비의 하나 0~20%에 해당하는 암 진단료가 지급됩니다.​ 그러나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, 림프절에 전이(C77~C80) 된 경우라면 ​ 가입한 보험으로 암 진단금 전액을 지급됩니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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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1년 4월, 향후 보험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고


    위 스토리를 추가하면서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.​ 그러니까 약관 개정 전의 2011년 4월 이전 보험 약관은 이런 이스토리이 없어서 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.​​


    이 사건의 보험 계약 약관은 C73코드만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C73코드 외에 C77코드도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하나 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​ 갑상선 암이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 C73코드 외에 C77코드를 부여할지에 관해서'한국 그대로 질병 사인 분류 질병 코딩 지침서'에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 ​ 등을 참작하면 ​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'기타 피부 암, 갑상선 암 이외의 암'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약관 조항의 우이우이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.그래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도 암 진단금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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